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법무부 등이 마련한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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