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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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중대안전 사고 예방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영유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부모 부담 보육료를 받을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은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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