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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강화 특허공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6개 시공업자가 적발돼 1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덴버코리아E&C 등 6개사가 구조물 지방 강화 복원 공법인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덴버코리아E&C에 3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6개사에 대해 9억 6천 3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덴버코리아E&C 등은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5년여동안 설계사 영업을 통해 '수주 기득권'을 맺은 뒤,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자들을 상대로 2차 영업 과정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ㄸ, "앞으로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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