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만 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조치가 취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중지 명령 요건을 강화해  '공사장 안전과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벌점 부과는 물론 공사중지 명령까지 포함시켜 민간공사에서 안전 시공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