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국채을 발행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전화를 건 인물로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면서, 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신 전 사무관이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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