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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배재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까지 서울 도심 내 차량의 운행 속도는 최대 시속 60킬로미터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제한 속도가 간선도로는 50킬로미터, 이면 도로는 30킬로미터 이하로 낮아집니다.

적용구간은 사직로에서 대학로와 퇴계로를 거쳐 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입니다.

[인터뷰]김세교/서울시 교통안전팀장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지역의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올해 3월까지 사대문 안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의 과속단속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뤄질”

또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아동에 대해 정부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이 공존하던 시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부터 서울시로부터 하루 약 8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병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각 동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가 설치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가 3월부터 정식 시행돼 사용하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김형래/서울시 서울페이 추진반장

[“소득공제는 새로운 40%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다양한 공공시설,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등도 티켓 결제 시에 10에서 30%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이들을 위해 책을 소리 내 읽을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이 시범 운영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시장에는 자율소화장치가 배치됩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영상편집=남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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