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변동된 국민연금 수령액은 1월부터 지급됩니다.

작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천49원인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달 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천970원 어른 40만4천19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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