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을 설립해 노조를 분열시키려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 5명을 특가법상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는 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1억7700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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