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만 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적발될 경우, 유료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매장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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