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 인정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종을 재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변경규격, 기능 성분 등의 변경 조치를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고 기능성 부분은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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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