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입니다.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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