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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