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 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입법 예고기간중 의견에 경청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했으나 단체들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커지자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입법 기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인권.시민단체가 접촉을 원하면 기꺼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2월 7일까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