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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한 대체복무와 관련한 정부안이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첵복무 방안이 ‘36개월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과 관련해 현역병과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습니다.

도입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후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병역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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