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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군승 선발과 운영에 있어서 타종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최근 군승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관련해 "조계종단은 국방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지난 1968년 이후부터 군승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계종이 평등권을 침해한 적은 없으며 다른 종단이 군승 파송을 원한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승 선발·운영에서 조계종 외의 불교 종단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권 침해'라며 국방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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