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승 선발·운영에서 조계종 외의 불교 종단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계종 외 다른 종단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군승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게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불교 내 특정 종단만을 군종장교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은 국방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지난 1968년 이후부터 군승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계종이 평등권을 침해한 적은 없다며 다른 종단이 군승 파송을 원한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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