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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말정산이 단연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실패를 본보기 삼아 절세전략을 행동에 옮겨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까 걱정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에서는 그저 매달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뿐인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요물인 '연말정산'의 이모저모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무 용어만 알아도 연말정산이 쉬워진다는 말이 있는데....먼저 연말정산의 개념과 기본 흐름 그리고 참고될 만한 중요 용어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봉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꼭 그렇치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원 개념은 매달 봉급을 받을 때 표준 세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제했던 세금을 연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추가 과세 또는 환급 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과 관련 용어를 설명 해드리면 먼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모든 대가 즉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금액 가운데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정리해 차감해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실비 변상 급여와 300만원 이내의 국외 근로소득, 근로 학자금과 연장 근로, 식비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각 소비별 상,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총 급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근로 소득공제를 하면 실질 근로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 액수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 공제, 연금 보험 공제, 특별 소비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더하면 과세 표준액이 나오고 여기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요소를 적용하면 이른바 내야할 결정 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결정세액 금액과 지난 1년간 매월 일률적으로 낸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해 1년간 매달 일괄기준으로 나눠냈던 세금이 결산해보니 소득 대비 세법보다 많이 낸 사람은 사람은 돌려 받고  적게 낸 사람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지출을 많이 증명 하면 할수록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라는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구입처 등이 국세청에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국세청 확인 서비스에서 누락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1월 중 신고를 하지 않은 각 의료기관 등에 내역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신고 접수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가 끝나는 1월 말 이후 연말정산 최종 자료를 국세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난임 시술비와 같은 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요

안경구입비나 교복구입비 등도 구입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항목의 일부도 조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말 정산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 깜박하고 공제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 신고서를 내고 관련 서류를 내면 잘못된 신고를 고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요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연말 정산 신고 자체를 못했다면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정산엔 몇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나고,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15세에서 29세까지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올해부터 34세까지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납니다.

감면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새로 적용해 세액을 감면해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도 가능해 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기존 700만 원이었던 의료비 공제한도가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이밖에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의 월정액 급여기준 금액이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혜택 논란으로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올 연말 정산부터 달라진 것들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요 체크 포인트는 ?

 

우선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주택관련 공제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 또는 세액 공제가 있고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주택임대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있는데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3백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같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경우는 납입액의 40%, 3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 했을 때도 월세액 75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액의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세액 공제시 추가공제 여부와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가 누구에게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시에는 조건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급여에서 일괄공제 금액도 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 한 만큼 조건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 합니다만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 정산하거나 합산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 만큼 챙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부금, 연금계좌 납부금, 개인연금 저축, 소상공인 소기업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금)

 

그밖에 유의 사항이나 알아두면 편리하거나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

 

세무 전문가들은 먼저 가족 동의서를 챙겨서 공인인증서 하나로 부양가족 전체 지출내역을 전부 확인한 후 가능한 환급 포인트를 찾으라고 권하고 있고요 

둘째는 기본 공제 즉 인적 공제 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유리한 공제를 받으라고 권 합니다.

같은 부양가족이라도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제 자매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되지만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되지 않는 만큼 규정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공제로 나중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해도 연말 정산이 가능한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길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임기자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 하기위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소득과 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공제자에게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과다 환급분은 재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헌법 38조가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고 시간적 낭비도 적습니다.

문제는 내용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은 없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절반이상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해를 보내며 부산한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과연 자신이 올 한해 얼마나 노력해  그 대가를 얼마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 얼마나 썼는가?를 검토하며 자신의 한해를

차분히 반추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몰라서 더 낸 세금을 다시 환급 받아 그야말로 13월의 봉급이라는 두둑한 보너스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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