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13월의 봉급’ 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는지 남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것이지만 올해엔 몇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인터뷰
<"첫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감면 적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및 공연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나이는 29세에서 34세까지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 됩니다.
이밖에 보험료 세액 공제,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그리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확대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 아동수당 신설로 중복 논란이 있던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 정산부터는 처음으로 종교단체가 종교인들에게 지급한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이판식 원천세과장 인터뷰
<<"금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도 이번 2월에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제증명 자료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영상취재 = 성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