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새해부터 시행..통일된 보존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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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동산문화재를 원칙있게 통일된 절차에 따라 보존처리하기 위한 정부 표준계획서가 마련돼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참고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되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을 내용별로 보면, 적용 대상을 지정과 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명확히 했고, 작성주체를 보존처리계획과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 내용과 예정 공정표, 내역서 등 계획서 내 필수 작성항목을 제시했으며, 인문학적, 과학적 상태조사나 분석결과, 보존처리 공정의 기술 방법, 보존처리 장소와 재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존과학 전문가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존처리에 가장 적합한 기술 등을 선택해야 하는 등의 기본 원칙부터 과거 보존처리 등 모든 역사적 흔적은 기록, 보존하도록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등을 지침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에서 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행정혼선 등을 초래했지만, 이번 지침으로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으로 보존처리 현장에서 통일된 절차와 바람직한 보존처리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침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동산문화재 관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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