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인사 청탁과 첩보 유출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김 수사관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영신기잡니다.

 

< 기자 >

대검 감찰본부가 오늘 오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3명에 대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진척 상황을 알아봤으며,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인사청탁을 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시절 작성한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관련 첩보를 외부에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밖에도 최 씨와 기업 관계자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유들을 들어 김 수사관에게는 중징계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 모, 박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징계수위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으로 강등이나 해임, 파면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