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천만원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동료의원에게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의회 서정용 의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지난해 6월
구례군 산동면 한 식당에서 후반기 의장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의원인 홍모 의원에게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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