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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회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제야 대책 마련에 부심한 건데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이번에 참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김용균 씨,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보면 2인 1조로 해야될 일을 혼자서 다하다 이렇게 되었다죠? 왜 이렇게 혼자 하게 된 겁니까? 인건비를 낮추려고 한 건가요, 발전소 측에서?

정 : 발전소가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전소가 인건비를 낮추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발전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야하는 협력업체에서는, 여기가 지금 경쟁입찰제로 바뀌었거든요.

양 : 네, 협력업체 간 경쟁입찰.

정 : 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거죠. 가격이 중요하니까 인건비를 낮춰야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인건비를 낮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작업 인원을 줄여야해서 아마도 2인 1조로 했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는, 그러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양 : 그러니까요. 이번에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위험의 외주화' 입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한테 다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안전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 :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하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요, 원청에서 지시가 내려 왔을 때 거부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원청에서 정당하게, 절차와 안전을 지켜가면서 지시를 하면 괜찮지만, 때로는 안전에 위배되어서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요하다보니까 안전에 위배된 지시를 내렸을 때 하청은 상대적 약자라서 이런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규직들은 사고가 덜 나거든요. 이 이유는 일에 대한 권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위험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정규직들은 거부를 할 권리가 있거든요. 일에 대한 권한도 상당히 있고, 통제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태안 사고도, 정규직이 아마 그 정비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컨베이어 벨트 세우고 들어가서 점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동안엔, 흘러가는 동안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놓고 가서 봤을 거란 거죠.

양 : 그렇죠. 이게 법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지 않고 원청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정 : 법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사내에 있는 하청하고 사외에 있는 하청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사내에 있는 하청의 경우는 원청의 생산을 위해 전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원청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에 책임이 있는 건데, 특히 안전문제는 사람의 목숨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 공공기관은 개인의 안전만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하고도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을, 당연히 사용자로 같이 봐야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에게만 이 책임을 넘기면, 협력업체는 안전문제나 시민안전, 이런 걸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양 :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법제화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요? 관련 법안이?

정 : 네. 공동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법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전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원청이 동일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선진국의 입법취지인데요.

양 :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돼 있는 건데요?

정 : 저희는 이게 논의만 되어 있었지, 사실 진지하게 검토가 돼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양 : 아,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못하는거예요?

정 : 아마 이게, 사용자들에 대한 거부반응도 상당히 있고요, 사용자들이 안전문제를 책임지게 되면 굉장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법체계에서 위탁업체하고 그러니까 협력업체와 원청이 위탁관계를 맺게 되는데 과연 이 관계에서 누가 사용자냐, 내가 과연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 : 아, 복잡하군요 이게.

정 : 네.

양 : 그렇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발전사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정 : 현재 우리 발전소의 인원을 보게 되면, 사실 하청 인원이 절반 정도 되고 있고요. 원청이 절반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연료 운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민간에 이런 부분을 넘겨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러겠다는 건데요, 지나치게 이 쪽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사실은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기도 하고, 또 지금 사고가 난 한국발전기술이나, 또는 다른 커다란 한산개발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요,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문제까지 신경쓰기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애초에 취지는 좋지만 조금 더 에너지 쪽의 정비나 운전 쪽은,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이 들어와서는 어렵겠다,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네. 정부도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정 : 네.

양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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