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논란이 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정기준 역시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상황,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해 균형있게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학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이 아닌 사업장별로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주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