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 조사·제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출입국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외환 거래 위반혐의자의 위치를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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