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토 필요...정책숙려 결과 따를 것"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와 협의도 없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현재 방식을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폐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릉 펜션사고 현장방문으로 정책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데다, 이 안건은 교육부와 협의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폐지 문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맞물려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시행한 뒤 그 내용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가해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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