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준' 조정에 따른 2차 개선효과 분석 발표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에 대해 허용기준을 조정했더니 규제 완화효과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정‧고시한 전국 6백22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결과는 15년과 16년 1차와 지난해 분석의 누적효과 분석으로, 대상 면적은 622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13.7㎢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른 구역별 면적의 변화를 보면, 규제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 구역'(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장 허가)이 당초 면적대비 14.7% 감소한 312.6㎢로 나타났고,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지방자치단체장 자체허가)은 22.7% 증가한 399.9㎢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결과가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정도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1차 개선효과 분석과 비교할 때, '개별심의구역' 감소율이 9.9%에서 14.7%로 증가하고, '고도제한구역'의 감소도 -16.4%로 나타나, 행위제한이 강한 구역의 면적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도제한구역'에서 4.8%, '타법령 처리구역'에서 1.6%가 '개별심의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허용기준'의 조정이 규제완화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기위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재 천951개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약 2천495㎢, 서울면적의 4배가량이 설정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허용기준' 조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목적으로, 그동안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여건 고려에 미흡했던 기존 '허용기준'에 대해 26개의 문화재 유형별로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민불편 완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오는 2020년까지 약 천300여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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