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스팸)을 발송해 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6천200만 원의 과징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하자 LG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민원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된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6월 문자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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