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들의 광고. 사진제공=서울시.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과 저신용자,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벌인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관련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고금리를 갈취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관련 광고행위 등입니다.

입건된 대부업자들 가운데는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까지 고금리를 갈취한 이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편의점과 음식점,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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