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국민들의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 등과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오늘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이라고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으로 올해 피해 금액만 14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지인이나 가족 등으로 속여 통화를 피하고, 긴급한 사유로 3백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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