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해 모은 정보는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실'이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면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특감반원이 관련 조사에 대한 대가로 1계급 특진을 약속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했다"며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보도하면서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민관 사찰을 해왔고, 청와대가 이를 용인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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