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짧게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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