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가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현수막을 칼로 찢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56살 A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탐라문화광장에 설치한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 현수막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9cm의 칼로 찢어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동부서는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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