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형사입건, 5곳 행정처분 관련부서 통보

제주자치경찰단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영업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자치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함께 단속을 펼쳐 총 1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중 5곳은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곳은 행정 처분 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단속 결과 제주시의 한 횟집은 일본산 벵에돔과 다금바리를, 서귀포시의 한 횟집도 중국산 참동과 옥돔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횟집 5곳은 수족관과 식당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 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협의체 기관과 수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단속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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