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코레일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내년부터 열차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와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다자녀 행복 할인티켓 등은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 기간도 현재는 열차출발 하루, 이틀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하도록 조치해,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부터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집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이 더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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