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은 지정장소를 아닌 곳에서 대게를 판매하는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진 울진해경]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게를 판매한 선장 A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어선에서 내린 대게 220마리를 대기중이던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 대상 어종인 대게는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거래되어야 하지만 A씨는 해당 수협에 어획량 등을 미리 신고 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는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을 매매 또는 교환할 경우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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