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오른쪽)

앞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 2조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성윤모산업부장관과 이재갑고용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에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히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유발한 태안 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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