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성인에게는 괜찮지만, 어린이에게는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거나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의 절반을 넘어선 제품은 4개로 조사됐습니다.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의 국내 기준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며, 표준 체중에 따라 만 3∼5세는 44mg, 만 6세부터 8세까지는 63에서 66mg 등입니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적게는 3.7㎎, 많게는 47.8㎎로 제품별로 최대 1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롯데쇼핑에서 판매하는 '시모아 다크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고, 주식회사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과 롯데제과 '72%드림카카오‘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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