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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이른바 물의를 빚은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서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자신의 SNS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근무 평가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에서 이례적으로 탈락됐고, 서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양승태 당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등을 통해 서 전 의원이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시기를 전후해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응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한 채 여론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후속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재임용 탈락 이후, 서 전 의원이 행정소송을 내고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자 “국회 법사위 위원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부당하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개입을 계획하고,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을 불러 문건에 담긴 내용들의 실행 여부와 실제 재판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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