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에 고용제한 3년과 과태료 400만원 부과

제주도가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펼쳤습니다.

도는 단속결과 건설현장 2곳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과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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