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며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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