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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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상담소' 코너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빅뱅의 지드래곤이 입대 직전인 지난 6월 8일에 자신의 이름을 딱 앨범 ‘권지용’을 냈습니다. 이 앨범은 CD가 아니라 USB로 돼 있는데요. 휴대용 저장 매체죠. 발매 당일부터 국내외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앨범 판매가 잘 되면 당연히 그 수입은 앨범을 만든 가수나 작곡가에게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도 이 곡을 만든 지드래곤과 테디는 저작권료 수입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찌 된 일인지 오늘 <이슈상담소>에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어서 오십시오. 음악 많이 들으세요?

▶최순애: 옛날엔 많이 들었지만 요즘엔 점점.

▷전영신: 네, 주로 어떤 경로로 음악 좀 들으세요? CD로 들으세요? 아니면 뭐 

▶최순애: 저는 CD였고

▷전영신: 라디오?

▶최순애: 요즘에 음원사이트 있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거기 

▷전영신: 아, 거기로 들으시는구나. 

▶최순애: 네, 그게 뭐 2014년도인가 15년부터 유료화 됐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전엔 열심히 들었죠. 

▷전영신: 그러니까 사실 음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듣는지, 이렇게 듣는 분들 요즘 많으신데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씩이 저작권협회로 가서 작곡가나 저작권자에게 배분이 되는 구조죠. 근데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빅뱅의 지드래곤 씨가 저작권료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최순애: 네, 그래서 지드래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원사이트에서는 뭐 한 곡당 600원, 700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월간 3천원, 5천원, 6천원 이렇게 정액제로 듣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것 같아서 그 예를 들면 보통 음원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 형식이 또 두 가지가 있죠. 스트리밍이냐,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듣는 거,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건 다운받는 게 아닌 거죠. 그 자리에서 듣고 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음원사이트에서 월정액으로 스트리밍 해서 들을 경우에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어요. 뭐 곧 얘기를 하겠지만,

▷전영신: 네.

▶최순애: 이 협회에서 작곡가나 뭐 작사자들한테 저작권료를 분배하게 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음저협의 10%가 갑니다. 물론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수수료를 떼는 것도 있고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라고 그럴까? 제작사들 있죠. 뭐 신나라레코드라든지 음반사나 협회 이런 데가 한 44%가요. 그 다음에 연주자들한테 6%가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60%가 이제 뭐랄까, 제작자들한테 가는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40%가 이제 음원사이트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그 60%로는, 60% 안에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작곡가, 작사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그 다시 또 보면 10% 중에 음악저작권협회에 가는 10% 중에서도 운영비 뭐 작곡가, 작사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영신: 네.

▶최순애: 그걸 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6천원 정액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음악사이트, 음원사이트가 40%가 가고 제작자들한테 이제 60%로 간다고 했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거기서 이제 그 아까 음저협에 가는 10%랑 연주자

▷전영신: 네.

▶최순애: 연주자에는 이제 그 실연자라고 해서 가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토탈 합치면 이제 16%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가수 6%를 떼고 이제 작사 작곡가의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6천원이다.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이제 내가 천 번을 들었다. 이제 정액제니까 한 달 내에 뭐 무한제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천 번을 들었다고 그러면 이 아까 10%가 음저협에서 작사, 작곡가들한테 어떻게 나누냐면 600원이 작사, 작곡가한테 가고 360원이 가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천 번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그러면 가수, 작사, 작곡가들한테는 0.6원이고 가수 저기 뭐지? 작사 작곡가들한테 0.6원이고 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작사, 작곡가들한테 0.6원. 그 6천원 정액으로 해서 천 번을 다운 받았을 때, 그리고 가수한테는 360원이 가는 거고, 아까 그 비례대로 하면.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얘기해야 하니까.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곡마다 건건이 저작권료를 주는 게 아니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1년에 얼마를 쓰고 통으로, 그러니까 마치 자유이용권같이.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1년 단위의 방송국 매출의 0.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지불한다고 그래요, 저작권협회한테 지불 하는 거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도 건건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방사이즈별로 통으로 이건도 월간, 뭐 예를 들면 작은 방은 뭐 5천원 큰 방은 8천원 이렇게 사이즈 별로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통으로 월 얼마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또 뭐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것도 저작권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15평 기준으로 그것도 이제 카운트 하는 기계가 다 있죠. 그래서 15평 미만이면 안 내도 되는데 15평 이상이면 나오는 곡수대로 얼마를 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전영신: 수입이 엄청 나겠네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베이스입니다, 구조적으로.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이제 지드래곤 문제는 왜 나왔냐면 지드래곤이 작년에 입대하기 전에 

▷전영신: 네.

▶최순애: 이제 음반을 냈는데 그게 과거 형태의 음반이 아니고 USB의 형태예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앨범인 거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출신 됐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사이트에서 76만 장이 판매 됐다고 그래요. 

▷전영신: 네, 그러니까 CD가 아니라 USB를 꼽아서 씨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거기 신곡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신개념 앨범이었어요. 

▶최순애: 네, 그것도 이제 자체도 음반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의 이제 논쟁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드래곤은 이게 음반 과거 형태의 음반이라는 게 이제 복제잖아요. 과거의 음반 형태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 동안. 근데 이제 음저협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불을, 기준을 이건 아니다, 음반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저작권료 산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전영신: 네.

▶최순애: 예를 들면 지드래곤이 주장한 대로 하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전영신: 네.

▶최순애: 지금까지 그 저기 

▷전영신: 관례로 봤을 때.

▶최순애: 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저협에서 주장한 대로 스트리밍 방식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전영신: 차이가 엄청나네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느냐고 이제 음저협에 항의와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전영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걸 음반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트리밍이 아니라.

▶최순애: 그렇게 이제 올해 초에 그렇게 정립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멜론 벅스 이런 음악사이트가 있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이런 거를 이제 음원이나 음반 판매량을 카운트 하는 이제 그 회사 차트가 있는 거죠. 가온 차트라고 해서. 

▷전영신: 네.

▶최순애: 그게 이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인데 거기서는 이거를 음반으로 봐야 된다 라고 초기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영신: 네.

▶최순애: 올해 초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음반형태로 해서 저작권료가 지불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근데 이것을 이제 뭐 단순하게 이거를 정말 판단 미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좀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순애: 네, 뭐 제가 일전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처음 만나는 어떤 음악관계자인데 그 음저협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슈상담소>에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다 보니 오늘 또 이 얘기가 이제 중복이 돼서 제가 그 때가 떠오르는데 

▷전영신: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순애: 네, 뭐 음저협이 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국감 때에서도, 국감 때도 지적이 됐어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때에도 우상호 의원이 지적한 건데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방만 경영이고, 방만 운영이고, 

▷전영신: 방만. 

▶최순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수들의 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어떤 분배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전영신: 계산하기도 힘들겠어요, 그 가수 입장에서는.

▶최순애: 네, 문제가 많아, 그래서 

▷전영신: 주는 대로 받아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순애: 그래서 가수들이 뭐냐면 자기가 창작한 권리, 작곡이든 작사든 그것를 이제 양도를 해서 내 권리를 관리해 달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대행을 하는 게 말하자면 신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신탁사가 있는 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장 회원이 많고 가장 뭐랄까 징수액이 많아요, 받는 저작권료가 많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회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돈이 많고 그거를 분배해야 될 이제 액수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저작권협회, 물론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말고도 신탁사가 한 13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에. 근데 이제 음저협이 최대 회원 수에, 최대 징수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앉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있는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이제 이 우상호 의원이 이번에 국감 때 지적한 게 뭐냐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상임이사들한테 상당히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전영신: 원래를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 비상임이사단들한테 고액의 월급을

▶최순애: 네, 물론 이제 수당명부역인데 뭐 수당회의별 명목인데

▷전영신: 뭐 회의비도 엄청나게 챙겨 갔다면서요? 

▶최순애: 네,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공격형 디스입니다만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고액이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수 강인원 씨도 이제 음저협 전현직 회장들이 이 뭔가 업무상 배임 횡령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서초경찰서에 이제 뭐 이렇게 고소도 했어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압수수색도 한 마당이고 뭐 이런 지금 잡음이 엄청 많은 상태인 거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뭐 전임 회장이 이게 사단법인인데 그만두고 나서 그 엄청난 그 뭐랄까? 억대의 그 성과급 이런 것도 지급받고 또 자기 측근을 차기 회장으로 앉혀 놓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음저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불거진 상태에서 지금 지드래곤 문제까지 지금 겹쳐져서 

▷전영신: 그러니까요.

▶최순애: 지금 계속 지금 눈총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신: 근데 이렇게 문체부에서 업무 점검 같은 것도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리가, 이 보면 뭐 한두 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최순애: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뭐냐면 국감 때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11월 달에 업무 점검을 나갔어요.

▷전영신: 이미 했어요.

▶최순애: 네, 나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조치를 해라 하는 요구사항도 저기 고쳐지지 않고,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지금 일단 점검을 다 끝냈다, 법률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쯤에 발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영신: 네.

▶최순애: 이에 맞춰서 우상호 의원이 국감 때 지적을 했으니 본인도 이번 달 안에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탁 단체가 이게 지금 분배 기준이 클리어 하지 않고 또 그 임의로 그 노래를 카운트 하는 업체를 뭐 방문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클리어 하지 않은 문제들이 막 있고 하니까

▷전영신: 네.

▶최순애: 아, 이런 신탁 단체가 경영정보를 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법률 안에.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문체부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현행 상황에서.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아마 조사범위나 이런 거를 조사나 범위를 의무 구체화, 그러니까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전영신: 네.

▶최순애: 이런 그리고 대표나 임원이 어떤 뭐랄까,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장관이 징계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입법을 발의하겠다. 

▷전영신: 네.

▶최순애: 이래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조만간 이제 발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저작권협회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내 모드 아티스트들,

▷전영신: 네.

▶최순애: 작곡가나 작사가들의 권익 부분이 좀 있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BTS 

▷전영신: 그렇죠. 방탄소년단.

▶최순애: 이런 걸 우리가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음저협의 문제는 이렇게 법률로라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전영신: 네, 아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의 창작 욕구를 어떻게 보면 저하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들의 어떤 상장 의지를 꺾을 수도 있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팬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최순애: 그렇게 되는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이게 정당하게 창작들한테 지불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런 신탁 단체가 이렇게 왜곡되게 운행을 했을 때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또 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전영신: 맞습니다.

▶최순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이 예술계 내에서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은 공익을, 공익성을 담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영신: 네.

▶최순애: 그리고 이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익단체는 일단 권익을 향상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근데 회원들이 이런 뭐랄까, 핍박 내지는 문제제기를 이렇게 받는 단체 자체는 정상이 아닌 거고 

▷전영신: 네.

▶최순애: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했다는 거 자체도 문제인 거고 또 아시겠지만 이 저작권료가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상위 10%는 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는 뭐 한 연봉 한 7천만 원 받지만 

▷전영신: 네.

▶최순애: 하위 10%는 뭐 몇 십 원도 있고 몇 백 원도 있고 뭐 백만 원 이하가 다수라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양극화도 이 업계 내에서는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슈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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