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이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대해 불복하며 낸 소송에 당시 법원 수뇌부가 여러 차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고,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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