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 재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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