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제한, 명세 공개, 교육·점검, 부당 사용자 제재 등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심야(밤 11시 기준)와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례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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