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우리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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