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각종 비위로 논란이 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 내규도 신설했는데, 조국 수석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열흘 전, 아르헨티나 순방에서 돌아와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을 보고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란 지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은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공직감찰반’으로 변경됩니다.

또 검찰과 경찰로 이뤄진 조직을 감사원과 국세청으로 확대하고, 한 기관 출신이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뒀습니다.

부정에 눈감지 않도록 구성원들 간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의지해왔던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규약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부처 장, 차관 등과 접촉할 땐 반드시 감찰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에 돌입하기 전에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감찰을 끝낸 뒤 타기관으로 넘긴 사건에 감찰반원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반원들에게 ‘지시 거부권’도 부여해 감찰반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수석은 ‘근무시간 골프회동’, ‘인사 민원’ 등 특감반 비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자세로 공직사회 비위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