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어제까지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자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입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입니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고,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모두 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했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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