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현행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노후소득을 높이는 4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1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2022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을 각가 12%와 13%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각각 40%와 45%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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