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경남에서는 모두 14명의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6명을 수사해 41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당선자는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과 김태석 사하구청장, 이동호 부산시의원 등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남에서도 지방선거 기간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1명으로 시장과 군수 18명 가운데서는 5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시장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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