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적법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청주시의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77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신고 된 예금계좌 이용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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